개 짖는 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옆집에 사는 10대 남녀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송경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2시간이 넘도록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10대 피해자들이 극심한 공포와 육체적 고통에 시달렸는데 이들에 대한 배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실형으로 처벌함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A씨가 초범이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또한 집에서 개를 키우면서 옆집에 피해 주지 않는 것을 게을리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인천 한 다가구 주택에 사는 A씨는 1월 옆집에서 개 짖는 소리가 나자 "관리실에서 나왔다"고 속여 집에 들어간 뒤 안에 있던 B군(16)과 C양(16)에게 흉기를 휘둘러 몸에 상처를 내고 C양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