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경선후보 측의 ‘전화투표 독려팀’ 운영 논란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본보 28일자 A1면 참조… 文 ‘전화투표 독려팀’ 운영… 선거법 위반 논란
선관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화투표 독려팀이 있었는지, 독려팀을 운영하며 문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거법에 따르면 당내 경선에 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까지 참여할 경우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이 엄격히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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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후보 측의 문건을 공개한 손학규 후보 측은 “문 후보 측이 실제로 독려팀을 운영했는지 당이 진상조사단을 꾸려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두관 후보 측은 “독려팀 운영은 사실상 콜센터를 운영해 지지를 유도한 불법 선거”라며 “2011년 강원지사 보궐선거 당시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가 사퇴한 사안과 본질적으로 다를 게 없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 측은 “독려팀이 없다”고 반박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