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세 부과 州 갈수록 늘어… 내년 가격 최대 10% 오를 듯
내년부터 미국 소비자들이 온라인쇼핑을 할 때 구입 가격이 최대 10%가량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온라인쇼핑몰에 판매세 비과세 혜택을 없애는 주가 늘고 있고 쇼핑몰들은 판매세를 낸 만큼 판매가를 올릴 것이기 때문이다. 증세(增稅)라는 이유로 반대했던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이 재정 확보를 위해 속속 발을 돌리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5일 유력한 차기 부통령 후보로 거론되며 공화당에서 영향력이 큰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최근 온라인쇼핑 물품에 7%의 판매세를 내년 7월부터 걷기로 아마존닷컴과 합의했다고 전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공화당 의원 중에서도 온라인쇼핑 판매세 과세를 가장 강하게 반대해 왔던 정치인이지만 100억 달러가 넘는 주 재정적자 앞에 결국 태도를 바꿨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온라인쇼핑몰에 판매세를 면제한 1992년 미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업계는 급성장해 왔다. 유통 혁신에 세금 혜택까지 주어지면서 소비자들은 10% 이상 싼 가격에 제품을 구입할 수 있었고 지난해 온라인쇼핑 시장 규모는 2000억 달러(약 230조 원)까지 성장했다.
이미 버지니아, 메릴랜드 주 등은 연방의회와 별도로 판매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최근 통과시켰다. 주의회전국회의(NCSL)는 세금 부과로 미 50개 주에서 약 230억 달러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온라인쇼핑 업체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이베이 오버스톡닷컴 페이스북은 법안 통과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세를 거스를 수 없다고 판단한 아마존닷컴은 사실상 백기 투항해 14개 주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판매세를 내기로 합의했다.
뉴욕=박현진 특파원 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