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억원 부과 처분 취소”… 대법원, 원심 확정 판결
서울시가 지하철 9호선을 운영하는 서울시메트로9㈜에 엉뚱하게 부과한 취득세 등 23억8000여만 원을 돌려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억4000여만 원의 환급이자 역시 시가 고스란히 부담했다.
4일 시와 메트로9㈜, 강서구에 따르면 2010년 메트로9㈜가 강서구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3월 말 “메트로9㈜가 납부한 취득세 21억6595만4040원과 농어촌특별세 2억1659만54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시세(市稅)에 속하는 취득세 등 부과가 취소된 세금은 시에서 4월 초 환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2009년 당시 시는 “메트로9㈜가 현대로템으로부터 인수한 전동차 96량(1083억 원 상당)이 과세대상”이라고 통보한 뒤 취득세 등 23억8000여만 원을 징수했다. 이에 메트로9㈜는 “취득세 납부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2010년 11월 서울행정법원은 시와 메트로9㈜가 맺은 실시협약을 근거로 “메트로9㈜는 전동차 시운전을 마쳐 협약상 의무를 이행하려 한 것이지 전동차를 인수한 게 아니다”라며 부과 처분 취소 판결한 바 있다. 협약서에 따르면 도시철도는 준공과 동시에 서울시에 귀속된다고 규정했고 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자산은 취득세, 등록세 등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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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