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학교법인에서 교비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강성종 의원이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18대 국회의원 임기를 19일 남기고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03∼2010년 신흥대와 인디언헤드 외국인학교에서 교비 66억6000여만 원을 빼돌려 정치자금이나 생활비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1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교비 계좌와 연결된 직불카드를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고 신흥대 건물 인테리어 및 증축공사에서 비용을 부풀려 되돌려 받는 등 교비를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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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