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사례라던 성북 장수마을 市, 주거환경구역 지정 추진“법적 근거-예산 확보 차원”… 주민들 “공동체 훼손 걱정”
시는 다음 주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수마을 역사·문화 보존 정비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한다.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으로 지정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의 개선을 맡는다. 철거 방식의 정비사업과 달리 대신 주택은 집주인이 스스로 새로 짓거나 고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는 오세훈 전 시장 시절 당시 뉴타운의 대안으로 추진하던 휴먼타운 방식과 같아 과연 마을공동체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는 비판까지 나온다.
○ 장수마을, 마을공동체 모범 사례
광고 로드중
2008년부터 주민들은 마을기업인 ‘동네목수’를 만들어 마을을 스스로 가꿔왔다. 성곽 산책로와 맞닿은 마을 꼭대기 빈집을 수리해 카페와 쉼터를 만들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빈 집 두 곳을 수리해 세를 놓았다. 한성대 벽화봉사단은 담장에 벽화를 그렸다. 마을은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장수마을을 정비하기 위한 이번 용역이 제안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지정 계획 수립과 동시에 마을박물관 건립 등 특화마을 조성사업, 마을기업 및 마을공동체 유지 전략이다. 하지만 기존 건물을 헐고 다시 짓는 방법을 규정한 정비사업으로 분류돼 자칫 공동체 가치는 사라지고 개발 이익만 앞세우는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박학룡 동네목수 대표(43)는 “마을 만들기 사업의 선례가 될 텐데 정비사업부터 추진돼 마을공동체를 훼손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장수마을만의 문화가 활성화되도록 지속적으로 시에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 마을공동체와 휴먼타운은 같다?
마을만들기 사업이 오세훈 전 시장 시절 휴먼타운 사업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가 홈페이지에서 마을 만들기 사례로 소개하고 있는 10곳에는 휴먼타운으로 지정됐던 △성북구 선유골 △강북구 능안골 △강동구 서원마을 등이 포함돼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새롭게 규정된 주거환경관리사업은 ‘휴먼타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에 법령 개정을 요구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광고 로드중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