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김 후보자의 장녀 김모 씨(22)가 2006년 서울 D외고에서 일반고로 전학하는 과정에서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당시 딸이 다니던 외고에서 이과 수업을 금지해 본인이 희망하는 전공 등 진로 문제를 고려해 일반고로 전학을 해야 할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의 장녀는 옮긴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김 후보자는 2006년 1월 9일 자신과 가족의 주소를 홍제동에 있는 장녀 친구 집으로 옮긴 뒤 한 달 뒤인 2월 10일 원래 살고 있던 평창동 집으로 다시 전입신고를 했다. 주민등록법상 위장전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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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헌 기자 hpar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