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학생 기록-교원 가산점교과부-전교조 찬반 충돌
정부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학교 현장에서 시행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체육수업 확대와 복수담임제에 대한 논란에 이어 최근에는 징계기록의 보존이나 학교설명회의 의무적 개최에 대해서도 교원단체가 불만을 나타냈다.
학교폭력 관련 징계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주의가 필요한 학생의 신상 정보를 ‘학생생활지도 도움카드’에 기록하도록 한 데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인권침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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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경기도교육감과 민병희 강원도교육감도 “징계기록 보존은 진학과 취업에 불이익을 받는 등 과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도 “학생 간 폭력이 형사범죄 수준일 때만 학생부에 기재한다”며 교과부 방침을 축소 적용하기로 했다.
반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인권이라는 가치 아래 가해학생을 보호할 게 아니라 다수의 피해학생을 보호해야 한다. 생활지도를 체계적으로 하려면 문제학생에 대한 교사 간 정보교환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과부는 학교폭력 해결에 기여한 교원에게 연 1회 승진 가산점을 주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4일에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고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
전북도교육청은 6일 성명을 통해 “교원 간에 위화감이 발생한다. 생활지도 문제를 가산점을 취득한 교원에게 떠맡길 수 있다”며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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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은 “학교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지시”라고 말했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