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상대 첫 결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5일 “기획재정부가 각 정당의 복지공약을 분석해 언론에 발표한 것은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주의를 촉구하고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선관위가 2004년과 2007년 세 차례에 걸쳐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특정 발언에 대해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를 준 적은 있지만 정부 기관을 상대로 선거중립 의무 준수를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관위는 이날 중앙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기관은 선거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편파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자제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날 재정부의 발표는 공직선거법 제9조에 따른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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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정부 관계자는 “정당별 분석 결과와 재정지출의 최대치는 발표에서 제외하는 등 선거중립 의무를 준수하고자 최대한 노력했다. 정치권의 복지공약 등 재정 부분을 검토하는 것은 재정당국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