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모든 신차 대상시민단체 문제제기 받아들여
차량 후방을 비추는 카메라 화면이 백미러에 나오는 신형 차량. 미국에서는 후방 카메라 장착이 의무화된다. 사진 출처 뉴욕타임스
그로부터 8개월 만에 자동차 후진으로 발생하는 어린이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미국 교통안전당국이 승용차에 후방 카메라를 부착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미 연방고속도로안전관리국은 2014년부터 자동차 생산업체가 모든 신차에 후방 카메라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뉴욕타임스가 28일 보도했다.
자동차업계 전문가들은 에어백이 안전장치로 기본 장착된 이래 후방 카메라 부착 의무화가 자동차 안전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동차안전센터 클래런스 디트로 이사는 “에어백은 운전자를 위한 안전장치다. 그동안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는 없었다”며 “후방 카메라는 보행자, 특히 유아 및 아동을 위한 중요한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고속도로안전관리국은 후방 카메라 부착으로 1년에 110여 명의 사망자와 8300여 명의 부상자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뉴욕=박현진 특파원 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