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부실 생겨도 책임 불문’ 범위 확대은행 자체 면책도 금융당국이 이의제기 못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8일 발표한 ‘중소기업 대출심사 개혁대책’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앞으로 대출 담당직원이 내부 절차에 따라 대출 신청인의 신용도를 조사하고 사업성 검토를 충실히 했다면 사후부실의 원인을 따지는 조사를 할 수 없다.
당초 당국은 ‘내부 절차를 잘 지킨 경우’에 한해 면책조항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중소기업 대출을 촉진하기 위해 면책 범위를 대폭 늘린 대책을 내놨다. 은행 저축은행 보험 카드사 등 전체 금융권의 대출 담당 직원이 절차를 지키지 않고 대출한 결과, 돈을 떼이는 상황이 됐어도 전반적인 경제여건이 부실에 영향을 줬거나 대출 이후 담보가치가 현저히 하락하는 등 7가지 항목에 해당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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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금융당국은 은행이 자체적으로 해당 은행원을 면책 처리했다면 당국이 이를 인정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과거 개별 은행이 직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결정했어도 금감원이 검사 때 문제를 제기해 징계하는 사례가 많았다. 다만 감독규정과 은행 내규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등 면책조치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면 당국이 제재하도록 해 도덕적 해이의 소지를 줄였다. 이와 함께 은행 경영진은 직원 인사평가나 영업점 성과평가 때 면책조치를 받은 여신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담보대출과 관련해 중소기업인이 은행이 아니라 자격을 갖춘 외부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대출액을 산정해 달라고 요청하면 이를 받아들이도록 했다. 은행의 부동산 평가가 보수적이어서 담보가치에 비해 실제 빌리는 금액이 너무 적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번 대출제도 개선책을 통해 중소기업 대출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보수적 대출관행이 개선돼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