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국 17개팀 192명 활동 본격 개시
고액의 세금을 체납했으면서도 국내외에 재산을 숨겨놓고 호화생활을 하는 '반사회적 부유층 체납자'를 색출하기 위한 국세청의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국세청은 28일 오전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전국의 징세분야 간부와 소속직원 2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 발대식을 하고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체납 근절을 다짐했다.
이현동 청장은 격려사에서 "'아무리 교묘하게 재산을 숨겨도 국세청이 반드시 찾아내 끝까지 징수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 소속직원들이 열정과 사명감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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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방청 징세법무국장 직속의 별도 조직으로 운영된다. 서울청과 중부청에는 이들을 지원할 전담 변호사가 배치된다.
이들이 역점을 둘 부분은 △숨긴 재산으로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 △신종 수법등을 동원한 지능형 체납자 △통상적인 추적조사로 대응하기 어려운 초고액 체납자 △역외 탈세 관련 고액 체납자의 재산추적이다.
부동산 투기자,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대기업 사주로 호화·사치 생활을 누리는 반사회적 고액 체납자에게는 서면분석과 금융조회, 현장 추적활동을 다각적으로 벌일 예정이다.
동거가족, 친인척 등 재산은닉 방조자의 주소지·사업장 등에 대한 재산수색과 자금출처조사가 함께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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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고급 빌라에 살면서 고급승용차를 모는 등 호화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수관계법인과의 가장거래, 주식 명의신탁 등 지능적·악의적 체납자를 상대로는 엄중한 법의 잣대를 적용키로 했다.
체납처분 회피행위는 고발하고 전담 변호사를 배치해 사해행위 취소소송, 채권자 대위소송 등 민사소송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국적 세탁 등을 이용해 재산을 국외로 불법 반출한 체납자를 상대로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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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말 기준 국세청 특별 관리대상인 체납액 5000만원 이상 개인, 1억원 이상 법인은 5만5000건, 체납액은 2조원이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