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이 경찰서 소속 모 지구대A(39)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23일 오후 9시20분께 인천시 남구 주안동의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주차된 B(39)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 경위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1%였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 경위가 지인들과 송년회식 후 술이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대로 A 경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