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차단” 허위광고… 인터넷 앞치마업체 적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인증을 받은 것처럼 속여 인터넷에서 전자파 차단 앞치마를 판매해온 전자상거래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G마켓, 11번가 등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허위광고를 하고 전자파 차단 앞치마를 판매한 ‘굿럭’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임신부들에게 인기가 높은 전자파 차단 앞치마를 판매하면서 인터넷 화면 상단에 ‘미국 FDA’라고 표시하고 FDA에서 전자파 차단 기능의 안전성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이 회사가 FDA에서 인증을 받은 시험은 사용한 직물의 피부염증 시험으로 앞치마의 전자파 차단 기능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었다. 또 이들은 앞치마 원단을 구입한 거래업체의 국제표준화기구(ISO) 품질인증서를 마치 자신들이 받은 인증서인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는 “소량의 전자파 노출도 우려하는 임신부들이 안전성을 중시하는 것을 이용해 이 같은 허위 광고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