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첫 자발적 퇴출 나서… 적발시 계약해지-상표 철거
현대오일뱅크의 주유소 품질점검팀이 서울 시내 한 주유소를 방문해 석유품질을 점검하고 있다. 현대오일뱅크 제공
현대오일뱅크는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2400개 현대오일뱅크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짜 석유 판매주유소 신고제’를 도입하고 신고된 주유소의 기름이 한국석유관리원을 통해 가짜 석유로 판명되면 신고자에게 최대 5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가짜 석유를 판 주유소에는 즉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현대오일뱅크 상표(폴 사인)도 철거하기로 했다. 현대오일뱅크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짜 석유 근절을 위한 안내문’을 지난 주말 전국 주유소 운영자에게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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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현대오일뱅크의 자영주유소는 국내 4대 정유사 가운데 가짜 석유 적발 건수(48건·적발률은 1.2%)가 가장 적다. 하지만 연이은 주유소와 차량 폭발사고 등 불법 석유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자 자발적으로 나선 것이다.
그동안 가짜 석유는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석유관리원이 신고를 받고 점검하거나 불시 점검하는 식으로 단속해 왔다. 정유사가 자발적으로 포상금을 걸고 가짜 석유를 근절하기 위해 나선 것은 신고자가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김병섭 현대오일뱅크 영업본부장은 “무분별한 신고가 늘어날 수도 있지만 고객들에게 정품을 주유하고 있다는 신뢰를 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정유업계와 주유소 운영자, 소비자 모두가 불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