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13일 술에 취해 전 남편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10분께 딸의 결혼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 경남 김해시 진영읍의 한 아파트 전 남편 B(51)씨의 집을 방문, 전 남편과 딸이 저녁 식사를 위해 집을 비운 사이 1회용 라이터로 안방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아파트 내부 60㎡ 중 20㎡가 타고 26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