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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커피 원두 사용하면서 美-伊 등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입력 | 2011-09-29 03:00:00

커피업체 등 11곳 21억 과징금




한 잔에 4000원을 호가하는 커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교묘하게 표시하는 수법으로 원산지 표시규정을 위반한 유명 커피제조업체와 커피전문점 11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최근 3개월간 시중에 유통된 원두커피와 홍차 제품의 원산지 표시 실태를 기획단속한 결과, 스타벅스 커피빈 동서식품 네슬레 등 11개 업체가 규정 위반으로 적발돼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적발한 제품은 시가로 1036억 원어치나 되며 이 업체들에 모두 2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적발된 업체 중 10곳은 베트남 등 저개발 국가에서 생산된 커피 원두를 제품에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이탈리아 미국 스위스 등 선진국 이름으로 허위 표시했다. 6곳은 커피제품 전면에 유명 원두커피 브랜드 로고와 함께 케냐, 콜롬비아 등 커피 원두가 생산되는 국가명을 함께 표시하고 제품 뒷면에는 미국이나 독일을 원산지로 표시해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유도했다.

세관 관계자는 “커피 원두는 원산지별로 가격차가 커 어느 나라에서 생산된 어떤 품질의 원두를 사용했는지가 원두커피 품질을 결정한다”면서 “소비자권리 보호 차원에서 업체들은 정확한 원산지를 알릴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관은 앞으로도 원두커피의 원산지를 오인하게 표시하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