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 서태지와 이지아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루 일찍 전한 한 누리꾼의 글이 뒤늦게 화제다.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박 비화’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법원에서 난리가 났다”면서 “이지아가 소송을 냈는데 상대가 서태지다”라고 전했다. 또한, ‘김지아’가 이지아의 본명이며, 소송금이 5억에 이른다는 등 구체적인 설명이 21일 한 매체 보도와 일치한다.
글이 처음 올라온 당시 누리꾼들은 “믿을 수 없다”,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이지아가 소송을 인정하면서 해당 글은 다시 주목을 받았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