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떠난 누리꾼의 ‘인터넷 인생’ 정리해 드립니다”
‘만약 내가 죽은 뒤 누군가가 e메일을 보냈을 때 나의 부고를 전할 방법은 없을까….’
사후(死後)에도 웹상에서 영원히 기억되기를 바라는 이도 있겠지만, 영원히 잊혀지고 싶은 사람도 있을 터. 미국에서 이런 고민을 해결해 주는 온라인 상조회사가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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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설립자 마이클 앨리오 씨는 8일 정보기술(IT) 전문 매체 ‘올 싱스 디지털(all things digital)’과의 인터뷰에서 “생전에 가입해 놓은 온라인 교제 사이트를 통해 데이트 신청이 올 경우 ‘저한테 관심을 보여주신 건 감사하지만 전 이미 (하늘나라) 천사가 되었답니다’라고 자동 응답해 주는 서비스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오프라인 상조회사와 연계해 회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런 빈틈을 겨냥해 이런 온라인상조회사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사이트 관리자가 정보 작성자(또는 그의 의뢰를 받은 상조회사)의 삭제 요청을 거절할 경우 어떻게 할까. 이럴 경우 생길 법적 다툼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유럽연합(EU)은 아예 ‘잊혀질 권리(The right to oblivion)’를 법적으로 확보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본보 2011년 2월 8일자 2면 ‘잊혀질 권리’ 아시나요
사용자가 관련된 정보를 해당 사이트에서 한꺼번에 지워 달라고 사이트에 요청하면 해당 사이트 관리자는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EU는 빠르면 올해 말부터 이 법안을 도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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