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원전 폭발 사고가 일어난 후쿠시마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일본산 식품에 한해 유통을 보류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유통보류란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별도의 방사선 검사 없이도 유통을 잠정 보류시킬 수 있는 조치로 검토되는 생산지는 후쿠시마(福島)ㆍ이바라키(茨城)ㆍ도치기(檜木)ㆍ군마(群馬)현 등 4곳이다.
이는 미국 식품의약품국(FDA)이 전날(현지시간) 후쿠시마 원전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야채와 유제품에 대해 자국 내 각 주가 별도의 방사선 검사 없이도 잠정적으로 유통을 보류시킬 수 있도록 조치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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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일본 정부가 해당 지역의 채소 등을 출하조치하기 전에 미리 자국으로 수입된 제품에 대해 방사선 검사 없이 유통을 보류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식약청도 기존에 해당 지역에서 수입된 농림산물이 확인되면 유통보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앞서 21일 후쿠시마 등 4곳의 현을 대상으로 당분간 시금치와 '가키나'라고 불리는 유채과(科) 채소의 출하를 중단하고 후쿠시마현에 대해서는 우유 원유도 출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FDA가 발표한 조치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대사관, 파견직원 등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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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