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은 원전피해만
여행자보험에 가입했다면 일본 동북부 대지진과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입은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본 여행 중 지진과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목숨을 잃거나 다칠 경우 여행자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2004년 12월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지진해일(쓰나미)로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은 이후 보험사들이 ‘천재지변’을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상해보험만 가입했을 경우 원전 피해는 보상받을 수 있지만 지진과 해일로 인한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여행자보험은 인도네시아 쓰나미 이후 표준약관이 변경됐지만 상해보험은 현재도 표준약관상 천재지변은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손해는 계산하기 쉽지 않고,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인정할 경우 보험사가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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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중 기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