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배제’ 오늘 본회의 처리… 대기업 반발
하청업체의 기술을 가로챈 대기업에 대해 피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기업의 활동과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재계는 현행 법체계에 어긋나는 과잉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0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뼈대로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부터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 개정안은 1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하청업체의 기술을 빼앗은 대기업은 하청업체 피해액의 3배를 배상해야 한다. 또 하도급법 개정안은 하청기업을 대신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기업에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대기업에 대해서는 고발을 의무화하고 공정거래조정원 산하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