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6·2지방선거때 택시회사 1억2000만원… 경기信保도 직원명의로 입금”
현행 정치자금법상 기업이나 단체는 정치후원금 제공이 금지돼 있으며, 뭉칫돈을 소액으로 쪼개서 임직원이나 회원들 명의로 정치인을 후원하는 ‘쪼개기 후원’ 역시 위법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6·2지방선거를 앞두고 택시회사인 A운수는 이 회사 직원들 명의로 1억2000만 원을 소액으로 쪼개 김 지사 후원 계좌로 입금했다.
또 선관위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지난해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직원들 명의로 김 지사 후원회 계좌로 상당한 액수의 돈을 입금한 것으로 보고 수원지검에 수사의뢰했다.
선관위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경기도 산하 기관이고 직원들이 직급별로 후원금 액수를 달리해 입금한 정황으로 미뤄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직원들에게 후원을 독려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경기신용보증재단 박해진 이사장은 동아일보와 전화통화에서 “직원들이 각자 알아서 5만∼10만 원씩 후원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