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수 증원-감축 등 주민 稅부담 직결사안 대상… “市長-市의회 갈등의 해법”
일본이 지방자치단체 청사 건설이나 지방의원 정수 증감 등 주민의 세 부담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안은 반드시 주민투표에 부치도록 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일본 총무성은 자치단체의 대형 건설사업 등 주요 과제에 대해 가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의무화하고 투표결과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이달 말 열리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해산이나 단체장 및 지방의원 면직에 대해서만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서명을 얻으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정책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 일부 자치단체는 조례에 독자적으로 주민투표 규정을 넣은 곳도 있지만 투표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법이 개정되면 자치단체가 시 청사나 시민회관 등 대규모 공공시설을 짓거나 지방의원 정수를 늘리려면 반드시 주민투표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 다만 간선도로나 공항 등 국가정책과 관련한 사업은 주민투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정 사안을 주민투표에 부칠지는 자치단체가 최종 판단하고 투표 연령 등 구체적 요건은 공직선거법 규정을 적용한다. 이는 이제까지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해온 지방의회 의원 상한선을 폐지하고 지방채 발행에 대한 중앙정부의 규제를 완화하는 등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는 대신 주민의 직접 감시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권한 축소를 우려한 자치단체가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 법안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일본 정부가 주민투표 제도에 손을 대려는 것은 최근 단체장과 지방의회 간 다툼으로 주민투표 문제가 잇따라 전국적 이슈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일본 4대 도시인 나고야(名古屋)에선 지난해 개혁 성향의 시장이 선거공약이었던 ‘주민세 10% 감세’와 ‘시의원 급여 절반 삭감’을 추진하려다 시의회의 격렬한 반대에 부닥치자 36만여 명의 주민 서명을 얻어 시의회 해산을 요구하는 주민투표 실시권을 따냈다. 다음 달 주민투표에서 과반수가 찬성하면 시의회는 해산되고 3월 의원선거를 통해 새로 시의회를 구성한다.
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