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파견돼 근무를 하거나 유학 중이라도 그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현지에서 자녀를 낳을 때엔 원정출산으로 간주돼 해당 자녀에게 복수국적이 허용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적법 시행령상 원정출산 예외 대상에 관한 세부 기준을 반영해 국적업무처리지침 예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 예규에 따르면 △외국 정규대학에 입학해 6개월 이상 재학 중인 유학생 △외국에서 1년 이상 공부 중인 어학연수생 △국내기업, 단체에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외국 지사에 6개월 이상 파견 근무 중인 직원은 현지에서 자녀를 낳더라도 원정출산 예외 규정이 적용돼 복수국적이 허용된다.
원정출산 예외 대상에는 △공무상 파견으로 외국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공무원 △외국에 있는 기업, 단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외국에서 1년 이상 자영업을 한 사람에게도 포함된다. 그러나 예규에 정한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원정출산자로 간주돼 복수국적을 취득할 수 없고 한국 국적과 출생지 국적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개정 지침에는 국내에서 태어난 만 20세 이상의 화교가 귀화를 신청하면 생계유지 능력과 범죄전력 등을 따져본 뒤 귀화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조항도 담겼다. 지금까지는 한국에서 태어나 국내 학교를 다녔거나 한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 지적장애인 등에게만 필기시험을 면제해왔다.
유성열기자 ryu@donga.com
복수 국적 제한적으로 허용
▲2010년 4월27일 동아뉴스스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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