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정동기 감사원장 내정자를 겨냥해 “로펌 재직 시 월평균 1억 원 수입은 전관예우”라며 사퇴 공세를 펴고 있다. 이는 2005년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여야가 공수를 바꾼 양상이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지명한 이 후보자도 대법관 퇴임 후 5년 동안 수임료가 60억 원이어서 전관예우 시비에 휘말렸다.
2005년 야당인 한나라당은 이 후보자의 전관예우 문제를 거세게 공격했다. 한나라당의 인사청문특위 소속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까지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공세는 매서웠다.
반면 민주당의 전신으로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대체적으로 이 후보자를 감싸고 나섰다. 청문특위 위원이었던 우윤근 의원은 “후보자가 상당히 많은 수임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승소율을 보면 약 17.2%로 패소한 사건이 80%가 넘는다”며 “승소를 했더라면 더 많은 성공사례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전관예우와는 그렇게 (연관이 없어 보인다)…”라고 했다. 이어 “여러 가지 철저하게 검증했지만 그간의 경력으로 봐서는 손색이 없다”고 옹호했다.
같은 당의 문병호 의원은 이 후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문제임을 강조했다. 문 의원은 “단순히 ‘법원 퇴직 후 변호사를 할 때 좀 양심적으로 하라’거나 ‘법원이 그런 변호사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독립적으로 재판하라’는 식으로 개인의 심정에 맡기는 것보다는 전관예우가 될 수 없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조계 전반의 관행인 전관예우 문제로 이 후보자를 몰아붙일 수 없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열린우리당 소속 청문위원이었던 정성호 의원은 이 후보자에 대해 “고등법원 부장판사 8년, 대법관으로 5년을 근무하고 나서 밖에 나와 변호사로서 최고의 대우를 받고 많은 수입을 올린다는 것을 국민이 올바르게 생각하겠느냐”며 “그 점에 전관예우가 없었다고 국민들이 생각할 것 같으냐”고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이 후보자는 당시 청문회에서 “대한민국 판사 중에서 내가 사건을 맡았다고 전관예우해서 사건 판단을 그르치면 그 사람은 판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