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천계열사 대출금 출자전환 성사시켜세무조사 무마-대출 청탁은 실행 못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동열)는 23일 이 대표에게서 세무조사 무마 청탁 등과 함께 총 47억106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천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 천 회장과 사적으로 친분을 쌓게 된 이 대표는 2004년부터 회사 대출 등과 관련해 여러 문제가 생기자 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매달렸다. 천 회장은 2004∼2006년 임천공업 계열사인 동운공업이 산업은행의 워크아웃을 받는 과정에서 이 대표에게서 “워크아웃 결정이 빨리 되도록 해주고 대출금 상환유예와 출자전환이 될 수 있도록 산업은행 관계자에게 말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7년 10월부터 2008년 9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현금 26억106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동운공업은 산업은행에서 워크아웃 결정과 대출금 출자전환을 받았다.
이 대표는 2007년 12월부터 지난해 하반기까지는 자신이 배임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전력을 사면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천 회장에게 부탁했다. 또 2008년에는 경남 거제시에 있는 임천공업과 삼성중공업 간에 공유수면 매립을 둘러싼 분쟁이 생기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천 회장에게 청탁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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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은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천 회장이나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를 통해 연임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