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북한에 대해 국제인도법(國際人道法)을 위반한 이번 공격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손해를 배상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남북한이 모두 당사국인 1977년 제네바협약의 제1추가의정서 제85조는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추가의정서의 중대한 위반(grave breach)이자 전쟁범죄(war crime)로 규정하고 있다. 제87조와 제91조는 추가의정서의 당사국은 이러한 범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처벌하고 이와 관련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제1추가의정서의 당사국으로서 제1추가의정서상의 책임자 처벌과 손해배상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둘째, 정전협정상의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의 활용이다. 정전협정 제28항은 군사정전위원회의 어느 일방의 수석위원이 중립국감독위원회에 정전협정 위반사건을 특별히 감시하고 시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군사정전위원회의 북한 측 위원이 반대하더라도 유엔군의 군사정전위원회 수석위원이 일방적으로 중립국감독위원회로 하여금 이번 연평도 사태로 인한 정전협정위반을 조사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절차를 통해 연평도 포격으로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이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광고 로드중
유엔헌장은 2조3항과 제33조에서 회원국 간의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남북한과 미국, 중국 등이 모두 유엔 회원국이므로 무력이 아닌 평화적 방법으로 이번 사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김영석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