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이 국제 여행업계의 ‘큰손’으로 떠오른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비자발급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 ‘문턱 낮추기’ 경쟁에 나섰다.
법무부는 1일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복수비자 발급 대상 확대와 더블비자 신설 등을 담은 ‘중국인 관광객 비자제도 개선안’을 이달 중순경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변호사나 의사, 교수 등 중국의 사회지도층 인사에게만 발급되고 있는 복수비자를 중국의 초중고교 교사와 퇴직 후 연금 수령자, 우수 대학 졸업자에게도 1∼3년의 유효기간 내에 횟수 제한 없이 자유롭게 한국을 드나들 수 있는 복수비자를 주기로 한 것이다.
중국인 복수비자 발급 확대
日도 요건 완화… 한-일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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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국인에게는 발급되지 않고 있는 더블비자도 새로 허용된다. 더블비자는 한국을 거쳐 제3국으로 가는 외국인 관광객이 한 번에 30일 범위 안에서, 한국에 두 번 입국할 수 있는 비자다. 30일짜리 더블비자를 소지한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간다고 가정하면 이 중국인은 한국을 30일까지 둘러보고 일본을 방문한 뒤에 귀국길에 다시 한국을 찾아 30일 범위 안에서 관광을 할 수 있다.
법무부는 주중 한국공관원과 여행업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이달 15일쯤 ‘법무부 사증발급 지침’을 개정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일본 정부도 1일부터 중국인 개인관광비자 발급요건을 연간수입 ‘25만 위안(약 4530만 원) 이상’에서 ‘6만 위안 이상’으로 크게 완화했다. 수입에 상관없이 골드 등급 신용카드 소지자에게도 관광비자 신청을 받기로 했으며 가구주가 비자발급 요건을 갖췄을 경우 2촌 이내의 가족까지 비자발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국 내 비자 신청 공관도 기존의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광저우(廣州) 등 3곳에서 선양(瀋陽) 다롄(大連) 칭다오(靑島) 충칭(重慶) 4곳을 포함해 7곳으로 늘렸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도쿄=김창원 특파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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