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로드중
“도주 아니다”…누리꾼 비난
뺑소니 혐의로 입건된 권상우가 ‘사고 후 미조치’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권상우는 도로교통법상 54조 1항에 따라 ‘사고 후 미조치’ 건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권상우가 물건(승용차)을 파손했지만 인명 피해가 없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권상우는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고 로드중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