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세계 첫 혐의 입증… 국내외 19개사에 부과
공정위는 21개 항공화물 운송사업자들이 1999∼2007년 한국에서 출발하거나 한국으로 들어오는 노선에서 유류할증료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항공화물 운임을 담합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과징금은 앞서 6개 액화석유가스(LPG) 업체에 내린 6686억 원과 퀄컴에 부과한 2600억 원에 이어 3번째로 크다.
담합으로 처벌받은 항공사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해 루프트한자, KLM, 에어프랑스-KLM, 캐세이패시픽항공, 일본항공(JAL), 에어프랑스, 영국항공, 타이항공 등 21개사다. 이 중 스칸디나비아항공과 인도항공은 경고만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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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