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 알코올농도 0.154%… 경찰 사고경위 재조사
26일 농림수산식품부 직원 7명 등 공무원 8명이 사망한 충남 태안군 남면 청포대해수욕장 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사고 차량을 운전한 태안군 6급 공무원 문모 씨(46·사망)가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태안해양경찰서는 숨진 문 씨의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4%로 나왔다고 29일 밝혔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이면 면허취소 조치가 내려진다.
28일 사고현장의 현장 검증을 벌인 태안해경은 급제동을 한 흔적이 전혀 없는 데다 이들이 인근 횟집에서 소주를 마셨다는 증언에 따라 문 씨의 혈액을 채취해 국과수에 의뢰했다. 경찰은 문 씨가 음주 상태였음이 확인돼 사고 경위를 다시 조사하기로 했다. 해경은 “사고 당일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밝혔었다. 경찰 관계자는 “문 씨의 음주와 당시 현장에 낀 짙은 안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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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