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택지-경제구역 한해 적용
앞으로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와 경제자유구역에 새로 짓는 주택의 50%는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또 임신한 신혼부부도 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앞으로 수도권 66만 m² 이상 택지개발지구와 경제자유구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50%는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한다. 그동안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할 경우 서울은 공급물량의 100%를, 인천 경기는 30%를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했으나 23일부터는 지역 구분 없이 비율이 50%로 조정된다. 서울 거주자들이 서울 지역 공급물량에 청약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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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엽 기자 cp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