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군사보호구역 대폭 해제
다음 달 1일부터 군사분계선(MDL)에서 25km 이내의 군사작전지역에서도 건물 신·증축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이 지역의 기존 군사시설보호구역도 최대한 해제된다. 이에 따라 경기 북부 등 전방에서 건물 신·증축 등 민간인의 재산권 행사가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는 26일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민간인의 건물 신·증축 등 개발행위를 결정하는 군 작전성 검토 기준을 완화해 MDL에서 25km 이내 작전지역을 ‘반드시 보호해야 할 지역’과 ‘그 밖의 지역’으로 나눠 통제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엔 이 구역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어 민간인의 건물 신·증축 등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됐다.
합참 관계자는 “‘반드시 보호해야 할 지역’에서도 진지방어 작전에 문제가 없다면 민간인의 건물 신·증축 등 개발행위를 허용하고 ‘그 밖의 지역’에선 기존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최대한 해제하거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업무를 처리하도록 위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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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주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적용 거리 기준도 완화했다. 그동안 부대의 가장 외곽 경계선부터 500m 이내 구역으로 판단했지만 다음 달부터는 지휘소 등 핵심시설에서 500m 이내의 구역으로 조정된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