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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4500원짜리 밥 얻어먹고 22만원 과태료

입력 | 2009-02-14 02:58:00


18대 총선때 접대받은 대학생들 50배 내야

지난해 치러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식사를 제공받은 대학생 13명이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됐다.

4500원짜리 식사를 제공받고 식사 금액의 50배에 달하는 22만5000원을 납부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주의 A대 학생 13명에 대해 각각 22만5000원씩 모두 292만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 15일 서귀포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B 씨(55)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대가로 A대 학생회 간부 C 씨(26)에게 서귀포시 모 식당에서 1인당 45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예비후보자 B 씨는 당내 경선을 거쳐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선관위 조사 결과 C 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B 씨를 돕기 위해 대학 선후배들을 데리고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뒤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제육볶음을 대접한 것으로 알려졌다.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