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1993년 12월 말 이전에 금감원의 전신인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에 입사한 직원 중 정년(만 58세)까지 1년 이상 남은 사람이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