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野 “쇠고기 告示기간 60일로 늘려라”

입력 | 2008-05-10 02:58:00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왼쪽)과 통합민주당의 강기정 의원이 미국산 쇠고기 협상 타결에 따른 고시기간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 국회 대정부 질문

강기정의원 “통상문제는 20일아닌 60일이상”

정운천장관 “이번 협상은 통상 아닌 검역문제”

야 “기관장 사퇴압력 부당” 지적엔 韓총리 “신임 묻는 게 도리”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9일에도 통합민주당 등 야권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한승수 국무총리와 농림수산식품부 정운천 장관은 연일 계속된 의원들의 질타성 질문에 힘겹게 답변을 이어갔다.

▽“고시(告示)기간 더 늘려라”=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에 따른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하는 기간을 현재 계획한 20일에서 60일로 늘릴 것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2006년 만든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에 따르면 입법예고 기간은 ‘최소 20일 이상’을 부여했으며 경제·통상 사항은 ‘60일 이상’으로 정해놓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그 적용사례로 2006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진행될 때 당시 보건복지부가 약값 적정화 방안을 60일간 입법예고했던 것을 제시했다.

강 의원은 “농림부가 예고기간을 20일로 잡은 것은 잘못”이라며 “지금이라도 입법예고 기간을 40일 추가함으로써 국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라”고 촉구했다.

정 장관은 “쇠고기 협상은 위생검역 문제이지 통상 문제가 아니다”라고 답했고 한승수 국무총리는 “관심 수준에 따라 20일이 길 수도 있고 60일이 짧을 수도 있다”고 답했다.

행정안전부 측은 국회 본회의가 끝난 뒤 “운영지침에 60일 이상 조항이 적시돼 있다”면서도 “이는 참고사항일 뿐 강제조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공기관장 인사=야당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뒤 과거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에게 부당한 사퇴 압력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최규성 안민석 의원은 “법률로 임기가 정해진 공기업 기관장을 퇴출시키고 중립적 연구수행이 필요한 국책연구기관장들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일이 왜 생기고 있느냐”며 따졌다.

한 총리는 “정부가 바뀐 뒤 과거에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의 국정 철학이 새 정부와 맞는지를 체크하고 있다”며 “새 정권이 들어왔으니 (기관장들이 스스로) 신임을 묻는 게 도리”라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 법은 여당인 한나라당이 주도해 지난해 만들었다”며 한 총리를 압박했다. 한 총리는 “법도 중요하지만 법 못지않게 도덕이라는 것이 중요한 기준”이라고 응수했다.

또 “공공기관장 가운데 총선에 출마한 분들도 있는데 어느 정도 정리하고 가는 게 그분들을 위해 좋지 않은가 생각한다”며 일부 기관장의 중도사퇴를 유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