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민병훈)는 기업에 불리한 기사를 싣지 않는 조건으로 제이유그룹 등에서 모두 15억8000만 원을 받아 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로 기소된 전재호 파이낸셜뉴스 사장에게 27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제이유그룹 회장 주수도 씨에게서 투자금 5억 원을 받은 것은 당시 주 씨도 일정 부분 (파이낸셜뉴스) 경영에 참여할 의사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여 갈취에 의해 받아낸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