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이외의 문신 시술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의료법에 항의하는 뜻에서 공개적으로 문신 시술을 한 타투이스트(문신 예술가)가 22일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날 오후 서울 대학로의 아르코 대극장 마당에서 ‘문신 합법화’를 주장하며 공개적으로 문신 시술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이랑(3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날 오후 서울 대학로의 아르코 대극장 마당에서 ‘문신 합법화’를 주장하며 공개적으로 문신 시술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이랑(3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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