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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건설하겠다" 370억원 분양 사기 덜미

입력 | 2007-04-23 17:49:00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윤진원)는 23일 개발 가능성이 없는 임야에 스키장을 짓는다고 속여 투자자 700여 명으로부터 수백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K사 회장 김모(51) 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2001년 5월부터 2002년 6월까지 강원도 횡성군의 임야 약 165만㎡(약 50만 평)를 사들여 스키장을 짓겠다고 홍보한 뒤 704명의 투자자들에게 구입가보다 17~20배 높은 가격에 임야를 쪼개 팔아 372억3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다.

검찰은 김 씨가 약속한 개발 부지 중 26만여 평은 실제 매입하지 않았고, 임야 일부는 생태·자연 1등급 지역이어서 스키장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데도 호주 기업으로부터 외자를 유치한 것처럼 투자자를 속였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횡성군의 임야 21만 평을 사들여 투자자들에게 분양하면서 실제 분양계약서 및 분양대금 납입 자료를 없애 매출액을 줄이는 방법으로 2002~2003년 법인세 100억여 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