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학교 매점이나 자판기에서 탄산음료와 지방이 많이 든 과자, 패스트푸드의 판매가 금지된다. 또 지상파, 케이블, 위성 등 모든 방송이나 인터넷 매체가 장난감 등이 포함된 과자, 음료, 패스트푸드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같은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종합대책’을 27일 발표했다.
식약청은 내년부터 장난감 등이 포함된 ‘미끼 상품’ 광고를 금지하고 2010년부터 어린이들이 주로 시청하는 오후 9시 이전에 탄산음료, 트랜스지방 등이 포함된 제품의 광고를 금지하기로 했다. 햄, 치즈 등의 제품 광고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학교 주변 200m 이내를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으로 지정해 학교 매점이나 자판기에서 탄산음료, 지방이 많이 든 과자, 패스트푸드를 팔지 말라고 권고하기로 했다.
2009년부터는 가공식품의 영양성분 신호등 표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