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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병원노사에 조건부 직권중재…자율교섭 기회

입력 | 2006-08-22 12:20:00


24일 총파업을 예고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병원노조)에 대해 노사 자율 교섭의 기회를 추가로 주는 '조건부 직권중재' 결정이 내려졌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22일 "병원노조와 사측이 자율 교섭토록 조정에 나섰으나 조정만료일인 21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다"며 "노조가 자율교섭을 통한 해결을 약속해 조건부 직권중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원노조는 사측과 24일 이전까지 추가협상을 하게 된다. 이 때까지 협상이 결렬돼 노조가 파업에 나서면 중노위의 직권중재(노사에 강제중재안을 제시) 결정이 내려져 15일간 파업이 금지된다.

중노위는 "노조의 약속 불이행 등으로 다수의 병원에서 파업이 발생해 시민들의 일상생활이 위태로워지면 직권중재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병원노조는 23일 밤까지 협상을 타결짓지 못하면 직권중재 여부에 관계없이 24일 오전 7시부터 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병원 노사는 산별교섭 조정만료일인 21일 오후 2시부터 협상시한을 넘긴 22일 오전까지 밤샘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임금 인상을 제외한 사용자단체 구성, 의료 공공성 강화 등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이 이뤄져 24일 이전에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 임금 인상 문제에 대해서도 사측과 노측이 각각 수정안을 내놓아 이견이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노조가 파업에 나서더라도 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삼성의료원, 서울아산병원 등 대형병원들은 정상 운영되며 병원노조도 응급실 등에는 필수 인력을 배치키로 해 의료대란은 빚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