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농산물 수입 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을 돕기 위해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를 만들기로 했다.
경남도 김종부 농수산국장은 24일 “전체 22개 조항과 부칙으로 된 ‘경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2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7월 중 도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광역자치단체가 농어촌 지원 조례를 만드는 것은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이 조례안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농어업·농어촌의 지원 범위를 ‘국비 보조 사업이나 도 자체 시책 가운데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쌀 생산 농민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지원과 친환경농업 직불제 등의 추가 지원, 친환경축산사업의 지원, 영세 농어민의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는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비촉진 사업과 생산자단체 지원, 종자 및 육묘공급사업을 펼칠 수 있는 근거가 마련하게 된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