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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사강요 명퇴는 무효”

입력 | 2006-05-22 03:00:00


기업이 까다로운 정리해고 대신 손쉬운 구조조정 수단으로 명예퇴직을 근로자에게 강권해 사직하게 만든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이근윤)는 회사가 극심한 경영난을 이유로 명예퇴직을 강요해 해고됐다며 이모 씨 등 127명이 LG카드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이들 중 이 씨를 포함한 113명의 해고는 무효”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 등은 회사 측이 명예퇴직 신청서 제출을 요구하자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된 구체적인 이유도 모르고 어쩔 수 없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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