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부산/경남]울산 도심지 재개발사업 건물주-세입자 옥신각신

입력 | 2006-03-08 08:41:00


최근 울산 도심에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을 위한 재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보상비를 둘러싸고 건물 주인과 세입자 간에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울산 남구 무거동 울산대 후문 쪽에서 12년째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모(42) 씨.

김 씨는 최근 건물 주인으로부터 “주상복합아파트 건설부지로 매각키로 했으니 건물을 비워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계약기간이 2년 4개월 남아 있는 데다 인쇄기계를 옮기기 위해서는 4000만 원 이상 소요되지만 주인은 이사비용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건물을 비워줄 것을 요구한 것.

2년째 입시단과학원을 운영 중인 한모(41) 씨도 최근 건물 주인으로부터 비슷한 통보를 받았다. 물론 계약기간(2년)이 지난달로 끝났기 때문에 주인의 요구대로 비워줘야 하지만 “이곳에서 최소한 10년 이상 학원을 운영할 계획으로 시설비 5000만 원을 투자해 개원했는데 일방적으로 비워달라고 하니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 일대 1만2000평에는 울산의 D사가 970여 가구의 주상복합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사업 예정부지 내 건물과 땅을 매입하고 있다. D사는 건물과 땅 주인들에게 시세보다 2∼3배 비싼 평당 1000만∼2000여만 원에 매입키로 하고 지난해 11월 계약을 체결했다.

한 씨는 “학원 개원 이후 월 평균 60∼70명이던 원생들이 주상복합아파트 건설 소문이 나돌면서 10명 미만으로 줄어드는 등 이 일대 40여 명의 세입자들이 비슷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시세보다 비싸게 건물을 매각한 주인들이 세입자에게는 아무런 피해보상 없이 내쫓으려한다”고 말했다. 이들 세입자는 7일 울산시청에서 대책을 호소하는 집회를 열었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건물 주인이 일방적으로 건물을 비워줄 것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