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난자매매 경찰 수사 당시 “황우석 교수가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수사하지 말라”는 외압 때문에 수사가 중단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동아’는 17일 발행된 2월호에서 “경찰의 난자 매매 수사 때 ‘황우석 교수는 수사하지 말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는 경찰 관계자와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위’에서 ‘황우석 수사는 어떻게 됐느냐, 황우석이 관련될 수 있는 부분까지 할 것 있느냐. 빨리 종결해서 넘겨라. 실정법 위반 부분만 딱 해가지고 넘기라’라고 했다. 그래서 DNA뱅크 대표를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입건해 종결했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은 (미즈메디병원에서) 불임시술하고 남은 매매난자가 황우석 쪽으로 흘러들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은 갖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경찰 내부에서도 황우석 박사를 성역처럼 여기는 분위기였다. 국익에 대한 고려도 있었다. 경찰에서 문제제기를 하려다 그만둔 것을 ‘PD수첩’이 보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동아에 따르면 경찰은 “미즈메디병원에 대한 수사결과, 난자매매 수사 때 미즈메디병원이 난자매매자로부터 수백~1000여개의 난자를 체취 해 이 난자로 일본여성 등을 상대로 99회~100회의 불임시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자료를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불임시술 후 남은 매매난자가 어디로 흘러갔는지는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즈메디병원에서 난자매매자로부터 이렇게 상당한 양의 난자를 채취했다는 경찰 수사내용은 이번에 처음 밝혀진 것.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황우석 교수측에 1200여개의 난자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노 이사장은 그러나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난자매매와 관련, 체취한 난자 규모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나 황 교수팀엔 매매된 난자는 제공되지 않았다. 난자기증자의 동의를 구한 난자만 제공됐다”고 말했다.
‘신동아’ 발매 직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신동아’ 보도내용을 인용해 “황우석 교수와 관련될 수 있는 영역까지 수사가 미치지 않도록 수사축소-종결압력을 가한 ‘위’가 누구인지 그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일본인 불임부부를 위해 체취 된 난자가 불임시술용 외에 다른 용도로 전용됐는지 여부가 규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