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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피해 57곳 특별재난지역 선포…복구비 40~85% 지원

입력 | 2005-12-30 03:06:00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에 들어가는 비용의 70∼80%를 정부가 무상으로 지원하거나 금융기관이 장기 저리로 융자해 준다.

정부가 피해 금액을 최종 확정하기 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가 보상비를 먼저 나눠준 뒤 정부에 나중에 청구하도록 할 방침이어서 피해 주민은 이르면 내년 1월 중순부터 보상비를 받을 수 있다.

피해 주민은 정부가 제시하는 복구단가의 40∼85%를 무상으로 지원받는다.

나머지 피해액의 대부분은 복구단가의 범위 안에서 농협과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연이율 3%, 1년 거치 5∼7년 상환의 유리한 조건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성장 중이던 소 돼지 닭 등은 개별심사를 통해 피해 금액을 산정한 뒤 60%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단 비규격 비닐하우스와 무허가 축사의 복구비를 지원받으려면 앞으로 규격제품을 사용하거나 허가지역에 축사를 지어야 한다는 조건을 지켜야 한다. 비규격 비닐하우스와 무허가 축사는 현재 피해 면적의 62%와 70%를 차지한다.

이번에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사람은 고추 피망 상추 등 시설채소를 재배하는 비닐하우스를 갖고 있는 농민이다.

비닐하우스 농가는 7625곳으로 전체 피해 농가의 70%를 차지한다. 축사가 무너진 농가는 2461곳이다. 폐사한 가축은 122만7540만 마리이며 주택 225동이 무너지고 인삼재배시설 622곳(1132ha)이 망가졌다.

폭설 피해지역 항목별 지원 금액구분복구단가(만 원)무상지원 금액(만 원)특별위로금주택 완전 붕괴

 500주택 절반 붕괴

 290농작물 피해 80% 이상

 500농작물 피해 50% 이상∼80% 미만

 300복구비주택 전파360040% 지원 60% 융자주택 반파1800〃

일반작물(1ha)314.985% 지원 15% 자부담배추 상추 고추 등 엽채류(1ha)414〃딸기 등 과채류(1ha)514.6〃인삼(1ha)1397.6〃버섯(1ha)3600〃소 돼지 닭 등 성장 중인 가축개별 산정산정액의 60% 지원 검토비닐하우스(철제 기준 1m²)0.79445% 지원 55% 융자축사(우사 기준 1m²)12.145% 지원 55% 융자자료:소방방재청

하종대 기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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