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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앞 눈 꼭 치우세요” 건물주에 제설-제빙 책임

입력 | 2005-12-05 03:00:00


‘자기 집 앞 눈은 스스로 치우자.’

건물주에게 집 주변의 제설 제빙을 책임지게 하는 조례 제정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산되고 있다. 정부도 1월 자연재해대책법을 개정해 자기 집 앞 눈 치우기를 의무화한 뒤 지자체에 조례 제정을 위임한 상태다.

대전시는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1일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제설 제빙의 범위를 건축물과 접한 보도와 이면도로 등으로 정했다. 도로의 경우 건축물이 있는 쪽의 중앙선까지, 건너편에 건축물이 없으면 반대편까지 치우도록 했다.

건물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경우 합의하에 책임자를 선정하되, 그렇지 않을 경우 소유자(거주할 경우), 점유자, 관리자 순으로 책임을 지도록 했다.

제설 시간은 눈이 그친 지 4시간 안에 치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몰 이후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로 정했다.

충남 청양군과 당진군, 충북지역 12개 시군, 강원 춘천시 등도 이 같은 내용의 조례 제정을 앞두고 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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