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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회피 질환 신검기준 강화

입력 | 2005-12-01 03:01:00


국방부는 병역을 회피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는 사구체신염과 비루관폐쇄증 및 관련 질환의 평가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장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30일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사구체신염의 경우 최소 6개월 동안 관찰하도록 했으며 질환 판정을 민간병원이 아닌 병무청 신체검사 결과로 국한하도록 했다. 지난해 일부 프로야구 선수들이 브로커에게 금품을 주고 단백질 성분의 의약품을 소변에 섞어 민간병원에서 사구체신염 진단서를 받아 병무청에 제출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또 비루관폐쇄증의 경우 양쪽이 모두 폐쇄됐을 경우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신체등급 4급 판정(보충역)으로 기준이 강화된다.

사구체신염은 신장기관인 사구체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며, 비루관폐쇄증은 비루관이 막혀 눈물이 비정상으로 많이 나오는 질환이다.

반면 그동안 병역 면제를 받기 힘들었던 정신질환의 면제 기준은 다소 완화된다. 특히 정신질환에 따른 군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분장애, 신경증적 장애의 경우 1개월 이상 병원에 입원한 전력이 있으면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희귀 난치성 질환인 강직성 척추염은 병역 면제 평가 기준을 완화했고 장기 치료가 필요한 요로 결핵도 병역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행 관련법에 따르면 키가 145cm 이하인 남성은 장애인 6급으로 규정하고 있어 145cm 이하는 병역을 면제하는 조항도 신설했다”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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