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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계약직 2년 넘으면 정규직 간주를”

입력 | 2005-12-01 03:01:00

비정규직들 “수용 못한다”한국노총이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보호입법 최종 타협안을 발표하던 중 전국비정규노동조합연대회의 회원들이 ‘한국노총 타협안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박영대 기자


한국노총은 사용자 측이 최장 2년간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를 아무런 사유제한 없이 고용할 수 있도록 하되 계약기간이 경과하면 사실상 정규직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비정규직 법안 최종 협상안을 30일 발표했다.

열린우리당은 이 같은 내용의 한국노총안에 긍정적인 입장이어서 관련 법안의 연내 입법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일 노사 양측 대표를 불러 의견을 들은 뒤 2일 전체회의에서 비정규직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한국노총 협상안 주요 내용=기간제 근로자 고용에 대한 사유제한을 두지 않기로 양보했다. 노동계는 그동안 ‘출산 육아 질병 등으로 인한 정규직 근로자의 공백 때나 일시·임시적 업무에만 비정규직을 고용하자’며 사유제한을 요구해 왔다.

한국노총은 대신 기간제 근로자 고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이 기간이 경과하면 사실상 정규직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정부안은 고용기간을 3년으로 하되 이 기간이 지나면 해고제한 규정을 두자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또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파견이 가능한 26개 업종을 노사정 협의를 통해 정하되 고용기간은 최장 2년으로 하고 기간 경과 후에는 정규직으로 간주하자고 제안했다.

정부와 경영계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대목은 제조업 생산라인 불법 파견에 대한 즉시 고용 의무 부과 제안. 이 경우 파견근로자를 대거 생산라인에 투입하고 있는 자동차업계 등에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

▽배경 및 전망=이용득(李龍得)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대 이하의 법안이 통과될 것이 뻔한 만큼 우리의 마지노선을 제시하자는 것”이라며 “비정규직 법안이 100% 만족스럽지 못해도 일단 상당 수준에서 마련되면 이후 지속적인 개정 노력이 수월하게 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민주노총 산하 전국비정규노동조합연대회의 조합원 30여 명이 농성을 벌이는 등 한국노총의 협상안 발표를 계기로 노동계 내부 갈등은 첨예화할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의 수정안은 노동자의 입장을 스스로 포기한 셈이며 노사정위원회 공익안 수준에 불과하다”며 강력히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또 예정대로 1일 오전 10시부터 쌍용자동차, 금호타이어 등 140개 사업장 6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 거점별로 총파업을 벌여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도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만일 국회가 노동계 압박에 밀려 정부법안을 수정한다면 노동시장이 더욱 경직되고 비정규직 근로자마저도 채용을 기피하는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법안 주요 쟁점구분정부 안기존 노동계 안경영계 안한국노총 수정 안차별금지방식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동등·유사한 기술 작업수행 능력에 대한 동등 처우동등 직무·능력·성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동등·유사한 기술 작업수행 능력에 대한 동등 처우기간제근로고용기간3년1년+1년(사유제한)3년2년

기간 경과 후 고용보장해고제한고용의제(무기계약 간주)해고제한고용의제파견근로파견허용 업종네거티브(파견 금지업종 명시)포지티브(파견 허용업종 명시)네거티브포지티브사용기간최장 3년1년 또는 현행(2년) 유지4년2년기간 경과 후 고용보장고용의무고용의제(현행)3개월 휴지기간 삭제 시 고용의제고용의제불법파견고용의무고용의제고용의무, 의제 모두 반대고용의무(제조업 직접 생산공정 파견 금지)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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